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시 시행되는 적성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면허 갱신 시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신체적, 인지적으로 운전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와 제출 기한은 운전면허 취득일, 면허 종류,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경찰청 '이파인(eFINE)'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통해 본인의 갱신 주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유의사항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면허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 1년 내 갱신
- 1종 면허 (2011.12.8 이전 취득) 7년 주기 / 6개월 내 갱신
- 2종 면허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 1년 내 갱신
- 2종 면허 (2011.12.8 이전 취득) 9년 주기 / 6개월 내 갱신
특히 65세 이상은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변경됩니다. 갱신 또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교육장/날짜선택 예약하기 예약완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교육이수 시 혜택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
www.safedriving.or.kr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인근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가능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 주의사항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업무 미실시 →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신체검사장 미운영 지역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서
- 수수료 일반면허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면허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1종 대형·특수 제외)
2종 면허 갱신 대상자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6개월 이내)
- 수수료 일반면허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단, 70세 이상자는 적성검사 대상
신체검사 기준 및 관련 사항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양안 시력 각각 0.5 이상, 전체 시력 0.8 이상
- 단안 시 경우, 시력 0.8 이상이며 수평시야 120도,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내 암점·반맹 없음
- 2종 면허 양안 시력 0.5 이상 / 단안 시 시력 0.6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검진일로부터 약 15일 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별도 제출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및 치매검사 절차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와 치매선별검사가 의무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
- 오프라인 교육 교통안전교육장 예약 후 방문 수료
치매선별검사
- 기관 치매안심센터 (전화 1899-9988)
- 절차 사전 예약 → 방문 검사 → 결과지 수령
- 주의사항 경도인지장애·치매 진단 시 병원 진단서 제출 필요 (사전 문의 권장)
적성검사 연기 및 재응시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연기한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퇴원 퇴원일 기준 3개월 이내
- 귀국 귀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전역 전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5년 이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만 응시 (기능·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모든 항목 재응시 필요
과태료 및 법적 불이익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 2종 면허 일반 20,000원 / 70세 이상은 30,000원
과태료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체납 시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적성검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단순한 갱신 절차를 넘어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갱신 주기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나 인지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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